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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놓고 입주민·건설사 갈등 격화

등록 2021.11.12 10:37:24수정 2021.11.12 1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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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계약서 상 '특약' 근거로 임대 보증금 2.22% 인상 통보

입주민 "법 어긴 갑질" 분통…'표준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예고

건설사 측 "법률 자문 따른 조처…법 적용 놓고 이의 신청한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모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공지한 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2021.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모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공지한 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2021.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민간 임대공동주택(아파트)에서 건설사의 임대보증금 인상통보에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광주 북구와 모 아파트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구 소재 한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사는 임차인 370가구에 지난달 5일 '임대보증금 2.22% 인상' 취지의 안내문을 등기 발송했다.

전용면적·동·층별 기준에 따라 입주 첫 해 낸 보증금보다 내년도엔 210만 원에서 560만 원을 더 내야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0월 첫 입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보증금 인상 분을 이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건설사 측은 임대차 계약서 상 특약 조항인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으며'라는 문구를 인상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임차인이 보호 받는 임대 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한 관련 법령에 어긋나고, '일방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사실상 '독소 조항'인 특약에 대한 구체적 설명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비대위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엔 특약, 해당 조항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입주 1년이 지나자마자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알렸다. 한 달 내에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연체 3개월이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한다. 우월적 지위에 선 건설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무작정 내쫓는 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보증금 인상분을 낸 가구도 있다. 임차인으로서 법에서 보장받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겠다"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입주민의 관련 내용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임대 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계약은 일반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해당 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며,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조항(특약)이 담겨있는 만큼 무효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관할 행정청인 광주 북구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7조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18일 건설사 측에 사전 통보했다. 또 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의견 제출' 기회를 줬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에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준공 아파트가 적용받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건설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일반 분양'과 비슷한 형태다. 법 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얻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현 계약서와 특약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청에도 이의 신청서를 낼 것이다"며 "입주민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우선 분양권, 명의 변경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 대화하고 있다. 연체료 유예 조치를 하는 등 현재로선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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