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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음주운전 피해자 만나 "이재명 발언은 2차 가해"

등록 2021.11.15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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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언 후 속죄해야하는데 오히려 '오해'라고 일관"

하태경 '윤창호법' 개정 발의…"모든 음주운전 가해자에 적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음주운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마음 아픈 분들을 또 아프게 한 상대방 대선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최근 이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실수할 위험이 있다"는 말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로 올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유가족 마음에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우리가 장애인이나 지역비하 발언을 유념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한다. 실언도 백번 속죄하는 마음으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후보가 오히려 오해라고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도 참석했다.

하 의원은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술고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이라며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됐지만 이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여러번 나왔다. 윤창호법 처벌 조건을 보면 음주를 하고 거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때문에 많이 마셔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경우 사법당국에서 기소를 망설인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특가법 개정안 발의 취지는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보완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 안승희씨, 故 윤창호 친구인 이영광씨,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사망 대만 유학생)씨의 친구인 박선규씨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함께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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