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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아우성인데…2800리터 쟁여둔 주유소 2곳 적발

등록 2021.11.23 11:15:00수정 2021.11.23 1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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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 합동단속반 점검 실시…총 454개소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1.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요소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1.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긴급단속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중간유통사·주유소 등 454개소였으며,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등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하고 있었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해 15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다.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들을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또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공정한 판매를 위해 요소수,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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