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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증상발현 20일뒤 격리해제…퇴원 아냐"

등록 2021.12.15 11:44:22수정 2021.12.15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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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통해 연말까지 지침 개정 안내"

현재 지침은 증상 호전돼야 전원 가능

"추가 진료 가능…의료 업무부담 경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1.8%에 육박하고 그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86.2%, 7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2021.1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1.8%에 육박하고 그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86.2%, 7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1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향하고 있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0일 뒤 격리해제하도록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상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퇴원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상지침 개정안이 연말에 질병관리청을 통해 내려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20일 뒤에 격리해제 조치하는 것으로, 바로 퇴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위중증 환자 중 증상이 나타난지 20일이 지난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전담 중환자 병상에서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병상 운영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당초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는 퇴원이 원칙이지만 '증상이 호전될 때'라는 부대조건이 있어 실제 환자를 준중환자 병실 등으로 전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로, 1298개 병상 중 242개가 남아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퇴원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일반 진료실로 옮겨서 진료를 하게 된다"며 "의료인력의 하중을 줄이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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