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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들 "알뜰폰 KB리브엠 사업 철수하라"

등록 2021.12.24 09:56:50수정 2021.12.24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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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 촉구"

"과기부·방통위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이동통신 판매점들 "알뜰폰 KB리브엠 사업 철수하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3일 성명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브랜드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원회는 KB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KMDA가 지난 10월과 11월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KB리브엠의 불공정 영업행위 등의 자정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 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등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KMDA는 설명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이달에도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선착순 1000명)’, '갤럭시핏2 지급'(추첨 4000명)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KMDA는 또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 수준(1만9900원, 11GB+일2GB)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KB리브엠의 이와 같은 요금제 손실액은 24개월 감안시 31만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들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KMD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DA는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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