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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NO" 광주시, 견인 조치키로

등록 2022.02.02 07:05:00수정 2022.02.02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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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부터 불법 주차 20분 초과 시 견인, 1만5000원 부과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일 '자동차 견인 조례'를 개정하고, 상반기부터 5개 자치구별로 견인 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전동 킥보드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 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 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의 경우 민원 접수 후 20분이 지난 후 즉시 견인키로 했다.

이 밖의 일반 구역에 주정차 기준을 위반해 시민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전동 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 견인 조치된다.

견인료는 1대당 1만5000원이 부과되며, 자치구별로 견인 차량 보관소 보관료도 시간당 별도 추가된다. 견인료 징수는 1차적으로 대여업체에 청구하지만, 대여업체는 이용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불편 신고는 '안전 신문고'(검색어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에 기재된 각 대여 업체 전화번호로도 불편 사항을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늘면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 업체는 적극 대처하고, 이용자들도 올바른 사용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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