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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국가채무비율 36→50.3%…재정준칙·증세 필요"

등록 2022.02.15 11:05:21수정 2022.02.15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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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교수,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 발표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만성화…재정구조 바뀌어"

"정상화 노력 시급…엄격한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文정부 5년 국가채무비율 36→50.3%…재정준칙·증세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을 당겨쓴 탓에 이번 정부 들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50.3%까지 확대됐다. 이는 2004년 이후 등장한 3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6배 늘었다.

김 교수는 현재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의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GDP의 6% 초반까지 상승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4.5%로 하락한 이후 계속 4%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GDP의 60%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80% 수준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점쳤다.

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재정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만성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노력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일정은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다 해도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개인소득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 소득세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 과제 합리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文정부 5년 국가채무비율 36→50.3%…재정준칙·증세 필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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