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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감금·성폭행했는데 4년 감형 '충격'…'알쓸범잡2'

등록 2022.02.21 16: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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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 2022.02.21. (사진= tvN 제공 )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 2022.02.21. (사진= tvN 제공 )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 데있는 범죄 잡학사전2'(이하 '알쓸범잡2')에서 김길태 감금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한 뒤 그의 감형 사유가 드러나자 MC들이 분노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알쓸범잡2'에서 2001년 새벽 기도를 가던 주부를 납치했던 사건을 다시 훑었다.

해당 사건을 설명한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범인은 1997년, 2001년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김길태가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자신의 옥탑방이다. 외출할 때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옥탑방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은 범인에게 익숙한 장소와 상황을 이용하는 남치범들의 공통점"이라고 덧붙였다.

10일이 지난 이후, 김길태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의 신고로 김길태는 체포됐지만 김길태는 50쪽에 달하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내용 전부를 확인한 권 교수는 "화가 나는 내용이 많다.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내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와 같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길태는 "납치해 온 것은 맞지만 그 다음,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결박을 풀어줬고 담배를 피우거나 잠깐 전화하러 나갔을 때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 2022.02.21. (사진= tvN 제공 )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알쓸범잡2' 영상 캡처 . 2022.02.21. (사진= tvN 제공 )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그가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됐다. 더욱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김길태는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 받지만 항소심에서 8년으로 감형된다.

권 교수는 재판부의 감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외에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MC들은 "성폭행이 그 자체로 상해 아니냐?"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함께 출연 중인 서혜진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합의된 관계'라는 김길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씁쓸한 해석을 했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옥탑방은 공포의 공간, 김길태의 눈빛만으로 도망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길태는 해당 사건으로 8년 복역 후 2009년 6월에 출소했다. 약 8개월 뒤인 2010년 2월 13세 여중생을 납치 및 성폭행 후 살해했다. 현재는 무기징역의 형을 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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