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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대출 9월까지 만기연장"

등록 2022.03.03 08:01:00수정 2022.03.03 08: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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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이달 발표"

"우크라 사태 일일 비상 대응 체제 구축"

"생활물가 안정 위한 대응책 집중 강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2.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6월 말까지 3개월 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출 만기연장 및 보완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복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서민 생활물가 상승)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추경 예산은 이달 말까지 9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일일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 충격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 및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길 것"이라며 "인플레 동향 관련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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