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맞벌이·한부모 가정, 육아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15% 적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89번째 공약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도우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비용 일부를 지원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민간 시장에 의존하느라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육아도우미 비용 및 걱정을 덜고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도우미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겠다"며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조회 신청 제도 및 응급 시 안전 보호조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원확인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 발급 제도를 활성화해서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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