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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오후 5시50분 외출 가능…안전한 투표법은

등록 2022.03.09 05:30:00수정 2022.03.09 0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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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퇴장 후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자차·도보·방역택시 이동…대중교통 불가

직접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넣기 가능

투표장만 들러야…이탈시 최대 1년 징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3투표소에서 송파구 선거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2.03.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제3투표소에서 송파구 선거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투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치러진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오후 5시50분부터, 농산어촌은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 외에 다른 장소에 들를 경우 격리 이탈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된다.

관할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는 선거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소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농산어촌 거주자 등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집을 나설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외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은 도보와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일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마스크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투표사무원 외 타인과의 접촉이나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일에는 투표용지를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본투표에서는 유권자 스스로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투표한 후에는 편의점이나 현금자동출납기(ATM)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즉시 자택 등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다른 장소에 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각 투표장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 유권자들도 KF94 이상 등급의 마스크 착용, 대기 시 일정 간격 거리두기 유지, 손위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줄이 끊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외출 시 여분의 KF94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반 유권자는 투표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알리면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양성 여부 통보를 기다리는 유증상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할 수 있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투표사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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