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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경기도 투표소 3265곳…"지정된 곳에서 투표"

등록 2022.03.09 05:00:00수정 2022.03.09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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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오후 6시…"신분증 지참해야"

확진자·격리자 투표 오후 6시~7시30분

도 선거인 1142만8857명…전국 4분의 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제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제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내 3265개 투표소(전국 1만4464개)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 등은 투표소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한다.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신분증 말고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인 뒤에는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기표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직접 투입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반 유권자는 투표 마감시각 전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기도 선거인 수는 1142만8857명이다. 전국 확정 선거인 수 4416만8510명의 4분의 1인 25.8%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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