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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올해 3150억 융자보증

등록 2022.03.10 11:00:00수정 2022.03.10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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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녹색보증사업 공고

탄소가치 평가해 생산자금 등 보증

[괴산=뉴시스] 태양광 시설.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태양광 시설.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18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고,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탄소가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치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증 금액은 대출 금액의 95% 이내다. 중소기업은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 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보증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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