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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도 모르는 자치경찰제... ‘목표도 사람도 돈도 없다’

등록 2022.03.24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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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현행 자치경찰제 유명무실 지적

법제처, 행안부, 자치분권위 등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답변 회피

이형규 위원장, 맞춤형 치안서비스 실행 의지 있는지 반문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3.24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한계와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출범 9개월이 지난 ‘자치경찰제’가 명확한 사무규정도 없이 겉돌고 있어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취지는 물론 조직도 예산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1일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됐다.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경찰위에 따르면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돼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러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현 상황을 전달했다.

실제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질의했다.

[전주=뉴시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 이미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 이미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곳의 ‘법무법인’에서는 “자치경찰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가 아니며, ‘경찰법 상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자치사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같은 해 9월2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제처’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이 사안은 조례의 상위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되므로 법령해석을 진행하기 곤란함. 이점 양해바람” 이라며 반려했다.

결국 법제처가 판단기준을 알면서도 법령해석이 곤란하다고 반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음과 재정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도 지적하며 ▲권한과 역할의 실질화 ▲포괄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진정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졸속'이다. 새 정부가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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