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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만기·상환유예 연장…3월→9월

등록 2022.03.24 17:01:41수정 2022.03.24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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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산하 금융기관, 추가 연장 조치 시행

2020년 4월 이후 신규대출·보증분도 동일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200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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