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7만원에 관리비가 35만원?...전월세신고제 '꼼수' 성행
과세 근거될까 우려...월세는 신고기준보다 낮게
신고제 포함 안되는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비싸
박성민 의원 "임대차3법 숙려없이 통과돼 부작용"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에 가면 원룸의 경우 월세가 26만~28만원인데 관리비가 월세보다 훨씬 높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신고 기준(수도권, 광역시, 시·도 내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매물)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받으면서 나온 꼼수 매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관리비 인상 등 부작용 파악 현황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리비는 실비 사용료의 성격이라 관련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만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 같은 관리비 꼼수 인상에 대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접수 및 조정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분쟁조정위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꼼수 매물’ 사례. (출처=다방)
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임대차3법 보완 및 개선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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