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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합병 불허' EU에 소송…"인수 재추진은 아냐"

등록 2022.03.28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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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불허한 유럽연합(EU)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모든 과정이 종결된 만큼 인수 재추진은 아니며, EU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3일 EU법원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EU의 합병 불허가 조선업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을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9년 12월 양사 기업결합심사를 시작한 이후 2년 2개월만에 끝내 불허를 결정했다.

EU경쟁당국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LNG(액화천연가스)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양사의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약 60%를 차지한다. EU는 이들이 LNG선박 가격을 인상할 경우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 등 유럽 선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왔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소송이 대우조선해양 재추진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EU가 주장한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며, 인수 과정이 적법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를 EU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를 명분삼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이번 소송이 언제 결론날 지 알 수 없다.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지 않은 채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차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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