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기능·조직·예산, 국가경찰과 분리돼야"... 국회 토론회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국회토론회 참석, 법령개정 역설
자치경찰은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자치경찰법 제정 등 자치경찰제 실현 위한 5가지 방안 제시
[전주=뉴시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 개선 국회 토론회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태 전국시도지사경찰위원장협의회장,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30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송하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송하진 협의회장(전북지사)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청취했다.
이형규 위원장과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는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됐으나, 법적·제도적 문제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위원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형규 위원장은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돼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그러면서 진정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5가지의 해법을 제시했다.
[전주=뉴시스]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 개선 국회 토론회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30 (사진= 전라북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강화 필요 ▲자치경찰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을 주관한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핵심축으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의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의견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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