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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7월까지 불법 마약류 '특별 단속' 나선다

등록 2022.04.05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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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7월까지 불법 마약류 '특별 단속' 나선다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 기간에 양귀비와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할 우려가 큰 도서 지역,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화물선과 어선 등 선박을 이용,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 등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탐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태안해경은 필로폰 매매·투약 혐의로 2건, 총 3명을 구속했고 양귀비 및 대마 일제 단속을 통해 양귀비 재배자 5명을 단속했으며 양귀비 122주를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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