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곡 살인' 이은해 옛 애인들 교통사고사·익사, 경찰 "의혹과 달라"

등록 2022.04.12 13:56:15수정 2022.04.12 14:3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은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미추홀구 교통 사망사고별 개요, 운전자 및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번호 등 정밀 분석했으나 이씨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경찰은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이은해씨가 약혼한 사이로 알려진 남자친구와 함께 스노클링 중 남자친구가 익사해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 파타야 익사사고 사실은 당시 변사사건의 부검기록 등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은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 분석한 후 수배자 검거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은해씨와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사망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씨는 조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의 뒤를 쫓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