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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신성장 동력 확보"

등록 2022.05.03 12:19:45수정 2022.05.03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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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 기관 협의회' 운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서 관계자가 처리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서 관계자가 처리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새 정부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 정부에서도 서발법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특화 제도도 도입된다. 서비스 친화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지원 기관 협의회'도 운영된다. 여기서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 진흥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수출 실적 확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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