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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타이어뱅크 과징금 4억…재고 손실 떠넘겨

등록 2022.05.11 12:00:00수정 2022.05.11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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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1504곳, 2017년부터 불이익 받아

노후 타이어 감가손실액 수수료에서 공제

"대리점 피해 방지…타이어 강제 판매 차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후화된 타이어에서 발생한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 1504곳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이득을 취했다.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고, 해당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이다.

당초 재고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 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타이어뱅크가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재고 분실, 품목 오차액, 이월 재고 차감액 등이 포함되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서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강제 판매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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