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성인 PC 게임장 적발…업주 등 3명 입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제주동부경찰서 내 자치경찰 부서인 생활안전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5)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0일 제주시 일도1동에 마련된 업장 2곳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슬롯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소 2곳에서 PC 게임기 총 34대와 현금 55만원을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각종 사행성 조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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