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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창구로 오세요…'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실시

등록 2022.07.11 04:00:00수정 2022.07.11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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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실시

확인요청·보상 오프라인 절차도 시작

가까운 시·군·구청에 전용 창구 마련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2.06.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1분기분 오프라인 신청이 오늘(11일)부터 개시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신속보상 63만개 업체에 대해 온라인 보상금 신청·지급을 실시했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오프라인 절차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이 또한 22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후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의 전체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 3조1000억원 규모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곳은 63만개사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이번 달 안에 신속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도 운영 중이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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