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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철회' 타워크레인 점거 한국노총 노조원 집유

등록 2022.07.10 10:00:00수정 2022.07.10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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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중단되며 피해회사 상당한 피해 입어"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한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O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수도권지부 소속으로 경기도의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간 무단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공사가 중단되며 피해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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