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철회' 타워크레인 점거 한국노총 노조원 집유
법원 "공사 중단되며 피해회사 상당한 피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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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O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수도권지부 소속으로 경기도의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간 무단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공사가 중단되며 피해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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