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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민관 협의회에 피해자 반발…2015년 위안부 합의 닮아가나

등록 2022.07.15 07:37:03수정 2022.07.15 0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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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관련 제2차 민관협의회 개최

일부 피해자 불참…정부 태도·방식 비판

'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피해자들 반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참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22.07.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강제동원 민관협의체 참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강제동원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2022.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강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다시 열렸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해 일본 기업 쪽이 꿈쩍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들이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관 협의회에서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 강제 징용 문제 전반이 다뤄졌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이르면 올해 가을 해당 기업 국내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준다는 대위 변제 등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또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 기업 대표이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윤석열 정부 태도와 접근 방식을 문제 삼으며 협의회에 불참했다.

소송 원고인 양금덕씨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며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고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김성주씨는 대위 변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위 변제에 대해 "그건 안 된다"며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한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면서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 결과가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간 합의 후 피해자들의 반발, 그리고 일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이 당시와 꼭 닮았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이뤄졌다. 그해 12월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 핵심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낸다는 내용,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정부 간 외교 교섭을 통한 합의에 피해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합의의 의미가 퇴색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합의 내용보다는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일본 측은 또 위안부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 합의안이 발표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왼쪽)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2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 합의안이 발표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왼쪽)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했고 2017년 11월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 이후 전개 과정은 강제 징용 민관 협의회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장혜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국제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은 '2015 위안부 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논문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안부' 판결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소홀히 한 채 국교 정상화를 도모한 한일관계,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2015년 '위안부합의'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인권과 역사적 정의의 추구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짚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논문에서 "아베 정권이 기존의 인식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합의를 추진한 결과 한일 합의는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국제 사회의 인식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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