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25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집단감염 방지

등록 2022.07.21 11:03: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 25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집단감염 방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5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돌파 감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이나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전면 시행한다.

단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코로나19 확진 후 45일 이내이면 검사를 면제한다.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된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만 가능하다.

도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추가 확충,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가능성에 대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감염취약 시설로의 외부 감염요인 유입은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약한 입소·이용자 등이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수칙과 함께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