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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북한서 싸운 女비정규군 16명에 첫 공로금 지급

등록 2022.07.28 09:34:53수정 2022.07.28 0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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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 여성 대원 포함

[서울=뉴시스] 여성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 2022.07.28.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성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 2022.07.28.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25전쟁 때 비정규군 소속으로 북한에서 싸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로금이 지급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22-6차 보상심의에서 6·25 전쟁 기간 중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해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여성대원은 6·25 전쟁 기간 중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난민 또는 부부로 위장해 첩보 수집과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인원이다.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뜻한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6차에 걸쳐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해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70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로금을 지급한다.

임천영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장은 "6·25 전쟁기간 동안 켈로부대 또는 8240부대에는 상당수의 여성 대원이 소속돼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함에 따라 증빙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의 확인 과정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헌신하신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을 통해 공로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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