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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50%·식대 비과세 20만원 확대…법사위 통과

등록 2022.08.01 17:26:16수정 2022.08.01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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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서 지난달 29일 개정안들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넣었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키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윈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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