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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60일 늦춰준다

등록 2022.08.09 17:27:58수정 2022.08.09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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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2.08.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도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는 최장 60일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다.

병무청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 서비스를 통해 하면 된다.

연기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 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한다. 가옥이나 농경지가 유실돼 복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 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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