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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수수료만 내”

등록 2022.08.31 11:04:33수정 2022.08.3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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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담배 대리구매 성행… 수수료·택배비만 내면 구매 가능

'여자만 구한다' 등의 글도 있어… 성범죄 우려

전문가 "정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해야"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SNS서 담배 대리구매 글. (사진 = 트위터 갈무리)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SNS서 담배 대리구매 글. (사진 = 트위터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질 구매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구매’가 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에 따라 여성가족부, 경찰청,보건복지부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술·담배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이에 따라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의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구매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단속 등 술·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술·담배 온라인 구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명 '댈구'(대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31일 한 SNS에 '담배 댈구'(대리구매)를 검색하자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해준다는 글이 우후죽순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전자담배, 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수수료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500원부터 2000원까지 다양했으며 구하기 어려운 술·담배는 수수료가 추가되기도 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수수료와 택배비만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담배를 보내준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담배를 안전하게 받았다'며 후기와 함께 담배 사진을 남기는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흡연부스에서 담배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5.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세계 금연의 날인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흡연부스에서 담배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5.31. [email protected]

무엇보다 쏟아지는 대리구매 글 중에서도 ‘여성만 구한다', '담배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여성분 있냐’, '담배 댈구 속옷으로만 교환가능하다'는 글이 적지 않아 청소년 성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김모(16)군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SNS에 대리구매를 검색하는 친구를 보긴 했다"며 "불법적인 일인데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학부모 이모(48·여)씨는 "SNS상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담배, 술, 전자 담배를 넘어 마약류까지 대신 구매해준다는 글도 봤다"고 걱정했다.

이어 "모든 불법 행위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은 더더욱 강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성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정부,단체,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어른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며 "대리구매라는 것이 법이 있어도 결국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 기업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리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 회사들이 다 해외 기업이어서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다 개발돼 있다. 국민, 기업,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문제 제기,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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