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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옆에 전기차 충전기가?…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록 2022.09.05 09:01:35수정 2022.09.05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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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36개 과제 발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미래차 확산 속도

택배차 적재 2.5t까지…시외버스 소화물 규격 늘려

법인택시기사 차고지 밖 지정된 장소서 교대 허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기차 충전 모습. 2022.06.2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기차 충전 모습. 2022.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택배 운송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5t 이하만 가능한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하고, 차고지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던 법인택시기사의 근무교대도 지정된 장소 어디서나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8일 조선소 로봇 규제 등 50개 규제 개선 추진 과제를 발굴해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36개 과제를 발굴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획기적 확충…미래차 확산 가속화

우선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그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주유소에는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한다. 주유기와 떨어진 주유소 한켠에 별도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서울=뉴시스]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개인이 설치해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충전·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로 충전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도 손본다.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원을 통해서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도 셀프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친다.

택배차 커지고, 시외버스 화물 규격 확대…건축 분야도 개선

현행 1.5t인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을 2.5t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온라인 판매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늘고 있지만 1.5t 미만만 가능해 부피가 큰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늘어난 택배 수요에 따라 최대 적재량을 2.5t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사업자 직영 조건이거나 6년 이상 택배업무를 한 개인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 허용할 방침이다.

시외버스로 운송가능한 소(小)화물 규격도 현행 부피 4만㎤, 총중량 20㎏ 미만에서 부피 6만㎤, 중량 30㎏으로 늘린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소화물 운송을 적재함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택배 화물차.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2.01.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택배 화물차.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2.01.04. [email protected]



3층 이상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하도록 규제 개선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하면 의무적으로 공사비용을 감액하던 규정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허용…소형무인선박 개발 박차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근무교대가 가능하던 것을 출퇴근 불편을 덜고, 차고지 이동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안해 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자가 사업구역 내에서 근무교대 장소를 사전에 확정한 뒤 교대 근무자의 음주운전 여부도 원격으로 측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무인 선박 운항 시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의무 탑승해야 하는 규제를 손본다. 해상교통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형무인선박 운항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소형무인선박의 크기나 톤(t)수, 원격·자율운항 여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며,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구조나 설비기준을 마련한다.

열에 강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활용한 선박과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소형 선박을 건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무게와 속도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무인배송을 보다 활성화하고,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현재 33곳에서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무인선박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에 동원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 3호'.(사진=경남도 제공) 2021.11.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무인선박 3단계(완전무인화) 해상실증에 동원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아라곤 3호'.(사진=경남도 제공) 2021.1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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