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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北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미이행'에 "올해 말 감사"

등록 2022.09.07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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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과 비대면 방식 혼합한 형식의 감사 진행

[서울=뉴시스]북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2022.01.28.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북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2022.01.28.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말 북한이 국제 해양안전 및 보안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회원국감사제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하이브리드', 즉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형식의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MO는 2016년부터 회원국들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통보 등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1986년 IMO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2019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이후 국제해사기구에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브라운 공보관은 "현재 북한에 대한 감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화상 또는 문서로 시행되는) 원격감사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IMO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이달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북한 측이 현장감사를 요청한 데 따라 해당 국가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할 것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브라운 공보관은 코로나 사태로 회원국들에 대한 감사 일정이 2020년에서  2022년과 2023년으로 조정됐으며, 현장감사가 아닌 원격감사 방식 또한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화상으로 개최한 제8차 회의에 북한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FA가 확인한 제8차 회의 참석자 명단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IMO 주재 북한상설대표부 부대표인 김광민 고문과 황주현 3등서기관, 강봉철 국가해사감독국 간부 등이 참여했다.

브라운 공보관은 RFA에 "해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있지 않았지만,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추가된 권고 사항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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