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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연간 100여건

등록 2022.09.22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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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메가커피>이디야 순 적발

매장수 대비 위반은 빽다방>요거프레소

위생교육미이수>기준 위반>영업신고위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투썸플레이스로 적발 건수는 66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의 15.4%를 차지했다. 메가커피(64건, 15%), 이디야(55건, 12.9%), 빽다방(54건, 12.6%), 요거프레소(45건, 10.5%)가 그 뒤를 이었다. >

빽다방과 요거프레소는 매장 수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빽다방은 724개의 매장에서 54건이, 요거프레소는 601개 매장에서 45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43%에 달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91건, 21.3%), 영업변경신고 위반(38건, 8.9%), 무단멸실(38건, 8.9%), 건강진단 미실시(32건, 7.5%) 등의 적발 비율도 높았다.

한 의원은 "국내 커피 소비량이 2018년 기준 일인당 연간 353잔에 이를 정도로 커피는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이자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식음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기업과 매장주들의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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