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정경심 동료교수 증인 신청

등록 2022.09.22 15:59:51수정 2022.09.22 16:1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시민단체 '부산당당'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부산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4.05.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시민단체 '부산당당'과 '정의로운 사람들'이 부산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찬성·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재판에서 조민 측 소송대리인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22일 오후 2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6월9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조민)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교무처장, 입학본부장 등 3명과 함께 정 전 교수와 함께 근무한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원고 측이 "원래 정 전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그의 동료였던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동양대 교양학과 교수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물었다.

원고 측은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교수가 정 교수와 조씨가 일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당시 조씨가 어떻게 활동했는 지 몇 가지만 물어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거 형사적 절차(정경심 교수 사건)에 (참고인으로) 등장한 인물이었느냐"고 되묻자 원고 측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적 절차에 등장한 인물이라면 굳이 법정으로 부르지 말고 서면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제안하자 원고 측은  동의했다.

나머지 증인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법무법인 공존 등 원고 측 소송대리인 3명, 법무법인 국제 등 피고 측 소송 대리인 2명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뒤 2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가 지난 4월18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부산대 확인을 거쳐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