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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체계 뜯어고친다…점검기관 일원화·소규모 신재생 부담↓

등록 2022.10.18 06:00:00수정 2022.10.18 0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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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신재생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확대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된 모습. .2022.09.30.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된 모습. .2022.09.30.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전기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개선한다.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막고 체계적인 안전 이력을 관리하는 한편,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

개정법률안에 따라 75킬로와트(㎾) 미만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2개 기관으로 이원화 운영됐다.

이로 인해 인력과 점검장비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수행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소규모 신재생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1000㎾ 미만 태양광발전 설비와 300㎾ 미만 연료전지 발전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전기설비 체계적 안전관리…신재생 보급확산 기여"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사용 전 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내년 4월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내년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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