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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

등록 2022.10.19 08:19:22수정 2022.10.19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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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89.8%가 차량 무게 1850㎏ 넘어 이용 불가

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만6454)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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