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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 적용 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등록 2022.10.24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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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제품특허인증사업' 실시…특허적용제품에 인증마크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의 '제품특허인증사업'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의 '제품특허인증사업'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적용 제품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을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변리사회는 심사절차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준다.

 변리사회가 이번에 실시하는 제품특허인증사업은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가 나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허위 표시를 억제키 위한 것으로, 특허 적용 유·무나 특허 기술적용 비율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자체 분과위원회를 두고 3명의 심사위원을 통한 인증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검증도 시행할 방침이다.

연 1회 인증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아 경고를 받은 업체는 수시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키로 했다.

평가에는 심사비 및 인증등록비 등 별도의 수수료가 일부 소요되며 인증 기간은 2년으로 1회 1년에 한해 재연장할 수 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제품특허인증은 제품의 품질보증이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허위적인 특허 표시에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의 적용 유·무를 전문가 기관이 평가해 인증,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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