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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추가연장근로 최소 2년 연장해야…내달 대책발표"

등록 2022.10.24 16:44:09수정 2022.10.24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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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4일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최소 2년 정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11월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 75%가 마땅한 대책 없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도 예외 조항을 통해 근근히 영업했는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해제나 연장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전환에 2년간 32억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부진하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며 "중기부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사업들이 많은데 진행방향은 맞다. 부실률이 높다고 지적받는 사업들은 내부감사를 실시해 사업성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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