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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지핀 ‘사이버안보法’ 논란…국정원 주도 법안에 "정보사찰 여지" 우려도

등록 2022.11.10 15:49:18수정 2022.11.10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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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법 제정안 입법예고…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핵심은 대통령실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정보수집 기능·통합대응조직 설치 등 일부 조항 민간사찰 여지 논란

시민단체 “정보수집 권한 등 민간 사찰 우려 불식…통합대응조직도 외곽설치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사무실을 순방,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5.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사무실을 순방,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이하 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들했던 국회 사이버안보법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사이버 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소속 민관합동위원회로 규정했다. 반면, 이 법안 일부 조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돼 있는 등 민간 정보사찰 여지를 담고 있어 입법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이버보안법 입법 예고한 국정원“범정부 차원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 대응 필요”

10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 테러나 해킹범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와 역할을 규정한 법률안이다.

국정원은 입법예고 공고문은 통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 안보위협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해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문 대로 이 법안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 선정했던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정책의 법제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속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특히 지난달 카카오 먹통 대란을 계기로 사이버안보 TF(전담팀) 회의를 진행하며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사이버안보법 2006년 이후 11건 발의…컨트롤타워 역할 두고 ‘쟁점’

그동안 정·관계에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사이버안보법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정작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은 분산된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 체계화하겠다는 것은 핵심이다. 다만 이를 총괄할 범부처 컨트롤타워와 총괄 기능을 어디서 수행할 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돼왔다. 무엇보다 사이버안보법이 제정될 경우 국가공공기관 보안정책을 맡고 있는 국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비대해질 것을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많아 법안 제정 논의 자체가 답보상태였다.
 

국정원에 정보수집 기능·통합대응조직 운영에 시민단체들 “민간 정보 사찰 여지”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이번 법안을 두고도 벌써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령, 제13조 국회 등의 보고 조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종합 및 작성해 국회, 위원회 및 대책본부 등에 보고·배포함으로써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의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보수집이 국정원의 고유업무라고 할지라도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에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라며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해당 법의 적용이 다를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수집은 곧 사찰이 될 수 있다”라며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은 사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대응 조직의 운영을 규정한 제9조 조항도 논란거리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수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수적으로 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 내부에 설치할 경우 이 대응조직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대응조직이 민간영역까지 함께 관장하는 경우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냐"며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지원단을 상설화시키거나 총리실 대테러대응센터처럼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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