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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반도체 설비 0% 할당관세…LNG 겨울철 무관세

등록 2022.12.27 11:30:00수정 2022.12.27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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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무회의 통과

101개 품목 관세율 인하…1조748억원 지원

대두유·커피생두·네온 등 할당관세 1년 연장

돼지고기·계란가공식품, 상반기까지 무관세

이차전지·반도체 설비 0% 할당관세…LNG 겨울철 무관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에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동절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계획에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기로 했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할당관세 품목은 2018년 69개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래 11년 만에 최다 규모다.

우선 정부는 물가·수급 안정 1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1년 내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 품목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6개월 연장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돼지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0.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돼지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도 관세가 면제된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원재료와 설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는 유지하고 초순수공급장치·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초 원재료 19개 품목도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철강부원료(페로티타늄·망간메탈·페로크롬), 자동차 부품(캐스팅얼로이·영구자석) 등이다. 이와 함께 서민층 전기·난방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와 LNG 등도 내년 3월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4개 품목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이밖에 겉보리·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31개 품목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옥수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료용은 1000만t→1100만t으로, 가공용은 198만t→215만t으로 늘린다.

또 정부는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현재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10→22%)는 내년 3월1일부터, 나프타(0→0.5%)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 긴급관세 관련 관계부처 의견도 적극 수용했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 물품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 결과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상향 조정했다. 즉 수입 물량이 연간 46만44422t을 초과하는 미곡류 16개 품목과 백삼류 7개 품목, 홍삼류 17개 품목이 특별긴급관세에 포함된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년간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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