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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늘어…경쟁 제한 규제 필요"

등록 2022.12.27 11:23:42수정 2022.12.27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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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부과 기한 연장키로 확정

완성차 의존도 높아…"인증대체부품제 보완해야"

IoT 70% 소규모 사업자…"영업규제 지속개선해야"

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늘어…경쟁 제한 규제 필요"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을 포함 독과점·신산업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내년 중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알뜰폰·자동차 부품·사물인터넷 3개 분야의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알뜰폰은 주파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서비스를 소매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 중이다. 52개 사업자가 서비스하며,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SKT)에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부과해 신규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임차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정의 일몰 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되면서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키로 지난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부품산업 매출액 중 완성차업체 OEM(주문자위탁생산)과 현대모비스 등 모듈업체의 납품실적이 81.2%에 달한다.


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늘어…경쟁 제한 규제 필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운영해왔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 받은 부품이다.

현재까지 외장·등화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지만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보험사들은 자차 사고로 인한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부품가격이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특약제도도 시행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자동차사고 보험수리 시 인증대체 부품 사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혁신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의 70.3%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서비스 가입수는 지난 2000년 2607만개에서 지난해 3098만개로 18.8% 증가하는 등 성장세다. 특히 독보적 1위 사업자 없이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됐으며, 향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업계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기간통신 사업 등 관련 분야의 진입 규제를 꾸준히 완화했다. 민간기업들은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기준표준인 매터(Matter)를 공동 개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플랫폼 기업의 자사표준 강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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