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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어떻게?" 정책토론회

등록 2023.01.17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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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사무처장 발제 "주민 참여·제도 확대해야"

'거짓·부실 작성' 제3자 공탁제 도입 검토 필요성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17.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7일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을 주민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고,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쪽으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평가서 본안이 협의기관에 제출되면 검토 기간을 갖게 되므로 이 기간에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또 협의회 구성에 주민과 환경단체 참여 비율을 높여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에 시민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심의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시민사회의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시민사회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이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처장은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과 조사·처리 규정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의 조사 요구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공탁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외에도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 포함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내용 변경 시 재협의 대상에 포함 ▲행정기관장이 공청회 주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조례 통합 시행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일 공탁제가 되면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가 생긴다"며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책임 현행처럼 평가대행자에게 묻지 말고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책임과 평가절차의 주도성을 시민 참여와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며 "공탁제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협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엄문희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활동가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세우자고 제안한다"며 "사전예방의 원칙은 무엇보다 입증 책임을 행위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개발행위가 인간 및 동·생물의 삶과 환경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도록 부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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