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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임대사업 대상 청년·어선주 모집

등록 2023.01.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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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명 내외 청년 어업인 선발

해수부, 어선 임대사업 대상 청년·어선주 모집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올해 8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1월3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 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 어선은 상시 모집으로 진행하며, 기존 어업인 중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 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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