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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시 어기면 처벌…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23.01.30 17:28:25수정 2023.01.30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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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법안소위 열고 게임법 개정안 심사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광고 등 표시 의무 부과

시정명령 미이행시 시 형사처벌 가능해

내일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상정 의결 예정

국회의사당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의사당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사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7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통합안으로, 게임사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원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아이템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이용자 권익보호기구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부과 ▲컴플리트 가챠, 확률금지 등 금지행위 규정 포함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심사 결과 확률형 아이템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속성(우연적 요소), 형식(유상, 유상+무상), 절차(직·간접 구매) 등 핵심요소를 규정해 법 규정 우회를 방지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또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제33조에 대해서는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규정하되,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33조는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 부여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제 38조에 대해서는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제도를 규정해 제도 운영 유연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표시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안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확률 미표시, 거짓표시에 대해 게임사 고소·고발이 가능해 시정명령 실효성 저하 및 행정소요 과다 발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법안소위 후 문체부는 수정 절차를 통해 ‘확률 미표시, 거짓표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2년 징역, 2천만원 벌금)을 규정해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처벌’의 단계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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