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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반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등록 2023.02.13 16:59:45수정 2023.02.13 1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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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 편성, 감사 기간 국외 여행 등 공무원 신상 등 외부 유출

교육청 '블랙리스트' 감사 부실 등 악의적 여론 호도 의도 판단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반에 편성된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A(6급)씨의 감사반 편성, 연가 사용 여부 등 신상 정보를 누설한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우편으로 냈다. 

충북교육청노조는 지난 6일 성명을 내 "감사계획의 수립과 감사반 편성은 비공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해당 공무원의 신상 등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외비 사항을 소속 부서에서 유출했다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29조 '비밀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소속 부서가 아니라면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 담당 공무원은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어 정당하게 연가를 사용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신상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감사 기간 5일 중 이틀은 연가를 쓰고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속 부서장에게 "감사반에 편성되기 전 정해진 해외 일정이었고, 감사반장의 재가를 얻어 정상적인 연가를 사용해 다녀온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강사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고 누군가 악의적 의도로 A씨의 신상 등 개인 정보를 외부에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침해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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