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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무인기 침투 비례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

등록 2023.03.07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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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 '중국 정찰풍선 격추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

"무인기 대북 침투를 통한 맞대응은 논란 소지 있어"

"민간 대북전단 살포는 국제법상 책임 발생 안 해"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livertrent@newsis.com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2023.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해 우리 군은 고고도 정찰기의 북한영공 근접비행 등 다른 형태의 대응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으로 우리나라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켰는데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건의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를 내놓고 미국의 중국 풍선 격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

심 연구위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의 경우 이를 격추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이지만, 우리 무인기의 대응성 대북 침투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격추에 실패한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으로 우리나라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유엔군사령부 발표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에는 무인기 대북 침투가 다른 국가 영공의 위법한 침투로 해석될 수도 있고, 확전의 가능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인기 대북 침투를 통한 맞대응이 아니라 북한 해안선 인근에서 고고도 정찰기의 북한영공 근접비행 등 다른 형태의 대응조치를 고려 시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살포 주체가 우리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풍선의 북한 영공 진입만으로 우리 정부에 국제법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 풍선에 대한 북한의 실탄사격은 전혀 비례적이지 않은 대응이므로 우리 정부는 그 위법함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심 연구위원은 또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공급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재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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