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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전기요금 인상·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이중고"

등록 2023.03.21 12:00:00수정 2023.03.21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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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 없애야"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감축 의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1월부터 시작해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유럽은 오히려 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해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생산시설, 생산량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 측은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중치 제도를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용,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감축실적(KOC) 지급 등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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