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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유럽도 한국산 빵·과자 인정”…수출자격 유지

등록 2023.03.23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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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U ‘복합식품’ 수입강화 조치 대응

“교역국·업계와 소통…수출 시장 활성화 지원”

[서울=뉴시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수입 기준 강화에도 복합식품을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EU 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계란·벌꿀·수산물·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지난해 EU 수출액이 약 1억 4200만 달러(약 1837억 9060만원)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해 이달 EU에 제출했다.

EU는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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