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이하 근무"
대한상의, 연장근로 운영 302개사 조사
'최대 근로 68시간 이상' 기업은 3.6%
기업 절반 "초과근로, 시간 보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3.06. jhope@newsis.com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상당수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60시간 미만'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64시간 미만' 16.0%, '64~68시간 미만' 5.9%의 순이었으며, '68시간 이상'은 3.6%에 그쳤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에는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 27.8%, '연 단위' 16.6%, '반기 단위' 8.9% 등의 순이었다.
보완책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 불필요'(17.2%) 등의 순이었다.
연차 소진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4.6%가 '금전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으며,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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